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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세상사는이야기

연말정산 절세 아끼는방법 꿀팁 모음(필독!)

by 라니공주 2023. 1. 18.
연말정산 절세 아끼는방법 꿀팁 모음(필독!)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
매년 세금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사업을 하다보니깐
세금때문에 절세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그런 꿀팁이 있다면 알고싶은게
사람심리라서
매년 겪게될 나의 연말정산
절세 아끼는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저를 위해 쓰는 글이지만,
남겨두면 저와 같은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을테니
잘 포스팅 해놓고 매년 까먹지 말고
절세 꿀팁으로 한푼이라도 더 아껴볼겁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환급액 미리 알아보기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이유는 공제한도 환급액
잘 체크해서 남은 공제한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가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있으니깐 나의 지출현황파악
그리고 환급액 조회는 진짜 중요하다고 할수있죠.

그럼 국세청 홈텍스 환급액 조회는 어찌할까요?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왼쪽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간단하게 나의 환급액 조회를 할수있어요.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은 나의 급여액의 25%가
초과되어야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걸 알았던건 아닌데 세무사님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는 꿀팁을 주셔서 항상 많이 사용했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니
신용카드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소득공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부라면 두분의 신용카드 사용내용을 보고
25% 사용이 되는지 누구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25% 소득공제를 받을 만큼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30% 공제를
노려보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라는 것을 참고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보다 5% 늘었을시
추가 공제 받는것도 1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잘 체크 하고 합리적인 소비 하시면 좋을듯해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상반기 40%, 하반기 80%로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인적공제 , 의료비 공제, 공제혜택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부부나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을수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수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에게 몰아주기를 많이들 합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받은사람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 하셔야합니다.

4. 청약통장 잘 활용하기


내집 마련에 대한 청약통장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2년 12월31일 기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월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는 세금공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남는 여윳돈이 있다면 그리고 연소득을 파악하고 무주택이라면 세금공제 혜택 노려보는것도 추천합니다.

5.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비과세적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는 나라혜택을 추천합니다.


6.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50세미만 기준으로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하내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납입액 합산 700만
까지 공제 받을수있는 혜택입니다.


같은조건에 50세 이상이라면 공제한도 높아져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있는 올해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7.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란???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또한 요청할수있는 특권이기에 꼭 확인해보면 좋고,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할수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런 절세할수있는 꿀팁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나??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8.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일로붜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019년 5월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으니깐
공제 받을수있는 모든 혜택을 잊지말기바래요.

저는 자녀공제혜택 아이셋이라서
많은 공제를 받을수있고,
세금이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혹시나 혼자해서 너무 어려운분들은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조사해보시고,
세금폭탄 맞지말고 세금환급 잘 받는
합리적인 세금신고 하시길 바래요.



*출처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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